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준비…5대 생협 추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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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준비…5대 생협 추진위 출범
'생협의 정체성 강화', '조직 생태계 기반조성', '금융 생태계 기반조성', '정책 환경 조성', '생협 운영의 개선' 등 생협법 5대 부문 15대 개정과제 발표
  • 2020.10.27 07:28
  • by 이진백 기자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생협법) 15대 개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생협법) 15대 개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6일 출범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5대 생협은 이날 오전 아이쿱생협 신길센터 3층 '배우락'에서 추진위 발족식과 생협법 15대 개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축사, 연대사, 생협법개정 추진 경과보고 및 제안 발언, 제도개선 법안 핵심 설명 및 질의응답, 발족선언문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완석 한살림생협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생협 운동을 함께 펼쳐온 5대 생협연합회가 한마음으로 이번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생협의 발전이 한국 협동운동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법과 제도의 여러 규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애써온 조합원과 생산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완석 회장은 "각 생협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과 후원을 하였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물품 소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친환경 먹을거리 직거래 운동을 통해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지켜왔다"라며 "생협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은 사회적 책임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15개 개정과제가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활동이 이뤄지는 현장과 제도 사이에 지체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체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 것 같다. 함께 그리고 강하게 뒷받침해서 현장과 제도의 지체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금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서 있다. 전환은 얼핏 보기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생태계의 파괴, 그것도 자본주의적 생산체계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 때문에 비롯됐다"라며 "대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제일 안쪽에는 사회적경제 특히 생협운동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1대 국회는 사회적경제에 함께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무엇보다 논의할 분위기가 많이 되어 있다"라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배 의원은 "정의당의 핵심적 가치가 되어야 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주체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당도 생협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주체를 세우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보수정당은 생협과 가까울 수 없구나 하는 일종의 사회적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 같다"라며 "그런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깨고 싶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15개의 법안이 한 번에 통과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이도(상, 중, 하)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유 의원은 "오늘 이 모임이 앞으로 생협이 훨씬 더 국민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걸음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의 문제이다. 두 가지 문제 중에 선차적인 문제는 기후위기의 문제로 기후위기는 지구의 위기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생협운동은 지구위기를 고민해 왔다. 생협은 지난 30여 년 전부터 관행농업의 문제를 인식하여 생산자와 함께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을 만들어 왔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협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생협이 해왔던 운동을 강화하고 우리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생협과 사회적경제 부문 강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이 생협법 개정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김 회장은 "생협은 지난 30여 년간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통해 19년 말 기준 사업규모 1조 2천억, 조합원 130만 가구, 고용인원 1만 명을 넘어선 규모의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하며, 안전한 먹거리 기준과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소중한 사회적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생협법은 2010년 이후 멈춰져, 생협의 성장과 발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10년간 멈춰있는 생협법 제도정비를 조속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최소 기준점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뒤처져 있는 문제와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5대 생협은 수년 전부터 논의해오던 의제들을 2020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생협의 정체성 강화 ▲생협 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조직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를 선정했다"라고 밝히고, 과제별로 제안 취지와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 핵심 요약.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 핵심 요약.

5대 생협은 공동대표인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이 낭독한 발족선언문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별은 해소하도록 제도 정비 ▲생협의 성장에 따른 조직운영을 반영해 전문적 협동조합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생태계 관련 제도 개선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본조달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 개정 ▲생협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정책 환경을 위한 제도 마련 ▲생협 운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지난 30여 년간 정부나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소비자들의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2019년 말 기준 1조 2천억 원, 가입 조합원 수 130만 가구, 고용인원 1만 명을 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해 왔다. 생협의 성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생협의 긍정적인 역할과 발전 과정, 그리고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협의 설립과 운영의 최소 기준점이 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은 1999년 제정되어 2010년 2월에 전부 개정된 이후 땜질식 일부 조항의 개정 외에는 그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진일보한 생협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5대 생협은 금일 행사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와 정부가 생협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원을 위해 생협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벌여갈 예정이다.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법 개정사항 및 개정안 주요내용)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법 개정사항 및 개정안 주요내용)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전문]

생협법 제도개선으로 생협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협은 자생적, 자립적으로 지난 30여년간 정부나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생협법 전면개정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협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고, 장기적인 저성장과 유통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협법은 그런 역동적인 생협의 자립적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생협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두 부처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20대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생협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또한 이렇다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전무했습니다. 공정거래 감시, 독점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생협이 보여준 30여년간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관심 갖지 않을 구조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10년간 예산은커녕 전담인력조차 없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없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2010년부터 가능해진 공제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아 10년간 공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제를 사업 종류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협법의 제도정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협의 성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진일보한 생협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5대 생협은 수년간 제기되어온 주요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2020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하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별은 해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 생협의 성장에 따른 조직운영을 반영해 전문적 협동조합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생태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본조달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 생협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정책 환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생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생협의 성장기반이 될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협법 제도개선이 정당간 이해관계나 무분별한 정치논리, 소극 행정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여야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15대 개정과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내내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펜데믹이, 기후위기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협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 사회적경제를 리드하며 위기의 시대에 혁신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협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자체로 끔찍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표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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