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회적 가치 확산 막는 핵심규제 59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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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회적 가치 확산 막는 핵심규제 59건 개선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일괄정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대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해 기업 자생력 제고 및 성장 촉진
사회적협동조합의 여성·장애인기업 인정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신인도 가점부여, 박물관 입점상품 선정시 사회적 가치 우대 등
  • 2020.10.15 12:24
  • by 이진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해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비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기업유형별 차이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불가, 조달진입 및 판로확보 규제애로, 준조세(사용료·기술료 등) 규제기준·절차 애로, 행정부담 및 지원부족 등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및 부담경감 ▲규제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 ▲성장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강화 등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예컨대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해 관련사업 참여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정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시장의 우대를 위해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개선해 기업의 시장안착을 도모한다.

또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시켰다.

끝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 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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