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법인 및 단체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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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법인 및 단체 공개모집
  • 2020.10.12 17:16
  • by 이진백 기자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과 단체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과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 하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22개, 예비사회적기업 281개 등 총 70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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