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내부 갈등으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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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내부 갈등으로 난항
  • 2020.09.04 19:30
  • by 송소연 기자

사회적기업의 전국단위 당사자 조직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공제기금 독립과정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는 지난 8월 27일 변형석 전 상임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변 전 대표는 지난 9월 3일 자신에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전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쳐.
▲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전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쳐.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한기협 공제사업단이 '재단법인 밴드'로 독립하면서 맺은 양도·양수 계약과 관련해 정관상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처분행위는 총회 의결 사항인데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되어 양도는 무효라는 것. 이와 관련한 92억 자산 일체를 9월 4일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관상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법성을 따질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 '각종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정관상의 내용을 근거로 공제사업단(부설기관)의 설치와 운영은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판단했고, 공제사업단의 독립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관 제36조와 제 37조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관 제36조와 제 37조

한기협 공동대표단은 금일(4일) 변 전 대표가 올린 글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공제사업단이 위탁운영하던 사업이 '밴드'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중첩적 채무 관계'가 발생했고, 최소한의 관리 감독권한도 없이 밴드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한기협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기협 공동대표단은 본지와 통화를 통해 "포괄적 양도양수를 체결을 했더라도 채무에 대한 의무가 한기협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공제사업단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공감하지만, 추진과정에서 200여 개 사회적기업이 납부한 부금, 각종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자금 등과 관련한 자금이 정당한 절차와 동의 없이 이전되었다"라고 설명했다.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관 제38조와 제 39조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관 제38조와 제 39조

변 전 대표는 "자조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기협 내부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공제사업단의 독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공제사업단부터 재단법인 밴드로 이어진 '사회적경제연대공제기금'과 관련한 포괄양도양수 맥락에 맞는 양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총회 권한에 대해 다른 이해를 소송까지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기협의 공제사업단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좋은 사업 아이템과 사회적 가치를 갖고도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곳을 돕기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았지만,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는데 동참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마중물이 되는 만큼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기협은 설립취지문에서 "우리의 노력이 한국사회에 희망이 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손을 맞잡고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밖으로 나왔다. 현재의 갈등이 시끄러운 논쟁으로만 끝난다면 그동안 함께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고 더 큰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데 다시 호혜와 연대, 협동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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