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3법 입법 희망 담아 국회 전달된 씨앗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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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3법 입법 희망 담아 국회 전달된 씨앗 엽서
  • 2020.09.04 08:24
  • by 송소연 기자
​▲ 사회적경제 3법 희망엽서 ⓒ 세이프넷지원센터ⓒ 세이프넷지원센터
ⓒ 세이프넷지원센터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21대 국회의원실 300곳에 특별한 엽서가 전달됐다. 세이프넷지원센터는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3법 통과를 희망하며 입법 주체인 300명의 국회의원, 2,400여 명의 보좌진의 이름을 적은 300개의 씨앗 엽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이쿱생협연합회,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쿱비즈협동조합의 참여로 작성된 엽서는 사회적경제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 사회적경제 3법 희망엽서 ⓒ 세이프넷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3법 희망엽서 ⓒ 세이프넷지원센터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이후 2012년 54개에 불과했던 협동조합은 2013년 3,078개를 시작으로 매년 2,000개 이상 증가하며 2019년 5월말 기준 15,593개의 협동조합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19,253개의 협동조합을 포함한 4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총 110,829명의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양극화·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투입된 지원금 대비 최소 12.9배에서 최대 29.5배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1개 증가할 때 주민행복도가 0.033(약 2만원)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의 폭발적 성장세는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가 이끌어낸 결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사회가치 창출이라는 공익으로 이어졌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효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법 토대이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 2014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6번의 입법 발의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아직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채 불분명한 정의와 범위 규정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과 사회가치 창출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 된다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성장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큰 사회 혁신이라는 답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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