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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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 시행… 입찰시 최대 5% 우대
  • 2020.08.20 11:06
  • by 노윤정 기자
포스코에너지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공급사들을 우대하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에너지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공급사들을 우대하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공급사들을 우대하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는 포스코에너지가 비즈니스 파트너인 공급사들과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에너지는 ▲취약계층 ▲고용창출 ▲성평등 ▲환경안전 등 4대 분야 10개 항목을 정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사회적기업·일자리으뜸기업 등)과 거래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선 공급사들은 구매 입찰시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가령 사회적기업의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는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공급사와 100원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공급사 입찰뿐만 아니라 재계약 검토와 우수 공급사 선정 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창식 포스코에너지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가 공급사와 포스코에너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도 함께 만드는 상생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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