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융자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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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융자 한도 상향
기업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2020.08.05 11:06
  • by 송소연 기자
김해시 도시브랜드 '가야왕도 김해'
▲ 김해시 도시브랜드 '가야왕도 김해'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 융자 한도를 기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시와 신용보증기금, 경남은행 간 상호협약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기업에서 시중은행의 고이율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기업당 융자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 100%, 경남은행의 보증료 0.3% 및 우대금리 0.5%와 우리 시에서 대출 이자 차액보전 2.5% 등은 기존 협약과 같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융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시 사회적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문의는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 영업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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