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에서 진행하는 임차, 시설관리 등에 대한 일반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공고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통해 일반용역 입찰 시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가점을 준다는 정책 내용을 알리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지원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낙찰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각 2점의 가산점을 주게 된다.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가점을 주는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하한율을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개정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억 원 미만 실적평가 항목을 삭제하도록 개정했다. 더 많은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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