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3법 전망과 과제②-현장 활동가 눈으로 바라본 성과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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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3법 전망과 과제②-현장 활동가 눈으로 바라본 성과와 제언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의 조속한 처리가 최우선 과제"
  • 2020.06.11 17:33
  • by 이진백 기자
▲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민간의 처지에서는 21대 개원과 함께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現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사회적경제 관련 3법 제정'이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경제가 대안적 경제 모델을 구상하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경제공동체만이 아니라 생활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선택지를 넓혀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풍토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사회적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양상을 보이는 저성장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한 축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도적 지원을 유지하며 지금보다 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민관협력구조를 만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수립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에는 현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하나로 아우르는 법률, 즉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개별 법령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인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고, 그 밖에 자활기업을 정의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마을기업의 근거법령인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별법이 있다.

이와 함께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다양한 이름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 법령의 제정 및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례들은 부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세 가지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2016년 8월)과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2016년 10월)에 의해 각각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이후 여야 간 극명한 의견대립 끝에 만료되어 폐기됐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 자체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상위법 역할을 하게 된다.

2014년 6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본 원리로 삼도록 하고 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다시 발의(2020년 6월)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첫 번째 법안이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조달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지금, 사회적경제는 위기다!

비대면 시장에서의 주도는 대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자본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보면 자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이지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담론은 없다. 사회적경제가 지금 위기라고 본다.

강 위원장은 "1998년 IMF 이후에 자활이 호명됐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협동조합이 호명됐다. 옛날을 돌아보면 경제사회 위기 때 마다 사회적경제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경제가 정책 수단으로 호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큰 정부가 들어서니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을 모색하려면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은 고담준론(高談峻論)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사회적경제는 위기다. 위기라는 것이 사회적경제 그 자체가 위기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중에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실종됐다.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한차례도 사회적경제가 구체적으로 호명된 적이 없다고 그는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보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 중 '금년중 공공기관을 통한 총 103.4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구매계획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개발 제품 4.87조 원, 여성기업 제품 9.8조 원, 장애인기업제품 1.81조원 등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은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 위기 때 마다 사회적경제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는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의 파트너나 도구로 활용되거나 호명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시민사회 현장과 국회가 한 편을 먹고 정부 압박(?)해야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에 동참한 47명과 지방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했던 인물 48명이 21대 국회로 들어갔다. 법률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이 옛날에는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법의 제정 문제가 아니라 법의 내용과 구성이 문제일 수 있고, 전선이 여·야의 전선이었다면 오히려 21대 국회는 '시민사회와 국회' vs '정부'와의 전선일 수도 있다.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일이 안 된다고 한다. 이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 법안에서 어떤 부분을 바꿀 때 현장에 실질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의 사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와 지원의 법률로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원과 같은 근거 법안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일종의 임의규정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변화된 지형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지형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다.

'5% 공공구매' 이런 것을 기본법에서 쟁점으로 안 다루어도 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처리된다면 공공구매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가 되면 굳이 기본법률에서 몇 %와 같은 쟁점들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다. 

큰 차원에서 보면 코로나19 펜더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만들어져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과 활성화의 근거가 되는 법과 지원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민간은 그것을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이 따로이지 않고 같이 세트로 가면서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협동조합기본법, 자활법 등과 같은 법률들과 상호 조응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를 풍성하게 해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게 21대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강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3법을 제정하기 좋은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입법을 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라며 "특별하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경제가 적절하게 정책으로부터 호명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빨리 역전하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모멘텀(Momentum)을 갖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의 제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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