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적경제기업 5년새 5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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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적경제기업 5년새 5배 성장
서울시,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4,500개까지 확대, 공공구매 1,300억 목표
  • 2018.02.05 18:33
  • by 라이프인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난 ‘12년부터 선도적으로 집중 지원한 결과, 819개(’12)였던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5년 새 3,914개(‘17)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런 경제활동을 펼치는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책 방향 아래, ‘12년 지자체 최초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 ’13년에는 관련 조례(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를 제정해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인재양성, 경영지원, 연구, 홍보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올해 지금보다 15%(586개) 많은 4,500개까지 확대 육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구‧투자출연기관 공공구매 1,300억 원 목표(전년 대비 30%↑), 판로 지원

그 핵심전략의 하나로 올 한 해 총 1,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에 나선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와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총 공공구매액의 5% 이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대상이다. 

작년 목표액(1,000억 원) 대비 30% 확대한 것으로, 시는 작년 한 해 총 1,157억 원을 공공구매해 목표액을 초과달성한 바 있다.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공과 사회적기업을 연결해주는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 제품 중심에서 돌봄‧도시재생‧행사 등 매출효과가 큰 서비스 용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 부분을 집중 마케팅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구매박람회’를 개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간 접점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19년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의무화 추진… 올해는 권고

또, 현재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공구매 의무화를 오는 '19년 복지시설 등 시비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권고하고 '19년부터는 공공구매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1.3%(1,157억 원, '17년 기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을 '22년까지 3% 대(2,000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재정부터 컨설팅, 마케팅, 판로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은 올해도 지속 시행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지원한다.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올해 총 118억 원을 투입하고, 상품개발, 마케팅, 경영컨설팅, 홍보 등 비용 외적인 부분도 종합지원한다.

또, 주거‧환경‧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1억 원(초기사업비 5천만 원+추가 사업비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적금융의 대표적 형태인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주자(주)오마이컴퍼니의 ‘사회적기업 전문 소셜펀딩 플랫폼 개발사업’과 (사)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의 청각‧시각장애인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배급‧상영하는 ‘배리어프리 클로즈시스템(Barrier-Free Close-System) 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도 성장가능성과 사회적 가치구현 등을 고려해 ‘서울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선정 3년간 집중지원해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에게는 최대 8천만 원(신규 5천만 원, 재지정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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