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역 '경의선 벼룩시장 부지' 결국 철도시설공단 품으로
상태바
공덕역 '경의선 벼룩시장 부지' 결국 철도시설공단 품으로
  • 2020.05.04 18:24
  • by 정화령 기자
▲ 철거가 완료된 공덕역 인근 경의선 벼룩시장부지 모습. ⓒ 마포구
▲ 철거가 완료된 공덕역 인근 경의선 벼룩시장부지 모습. ⓒ 마포구

마포구가 공덕역 인근 경의선 구간의 벼룩시장부지(염리동 169-12 일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공간은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발생한 공덕역 경의선 부근의 유휴공간이다. 공단은 공간의 일부를 상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주)이랜드공덕과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는 2015년 공단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주민을 위한 장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2013년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모임인 '늘장협동조합'과 협약을 맺어 '늘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안적 시민시장을 운영해 왔다.

2015년 12월 31일로 부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나자 해당 용지를 반환하라는 공단 측의 요구에 따라 마포구는 점유단체에 퇴거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의선 공유지의 공공적 가치를 복원하고 공유, 상생의 가치를 생활 속에 실현하는 시민행동과 공론화되었고, 시민단체 및 개인들이 모여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을 결성해 공공성 회복과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에 화두를 던지며 공유지(Commons) 투쟁을 진행해 왔다.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이에 공단은 마포구는 부지 반환을 위해 2019년 10월, 경의선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민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은 36억 원 상당의 소송가액을 적시하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철거한 곳을 포함하여 11개의 대상을 소송 상대로 제기했다.

마포구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점유단체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단체들은 물리적인 충돌 없이 지난 4월 24일 자로 퇴거를 완료했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SNS를 통해 공덕역 인근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물리적 점유 종료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늘장이 6년 동안 보여준 가능성이 공공기관의 소송을 통해 붕괴되었다"라고 공유하며,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대화의 상대로 등장하지 않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 다시 세상을 커머닝(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원관리를 돕는 각종 사회적 실천과 규범)하자"라고 제안하고, "다른 공간에서 이제까지 했던 활동들을 지속해나가고, 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