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대란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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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대란 막겠다
12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적극 추진,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ㆍ기간 늘리기,
공공비축 추진,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조기집행 등
  • 2020.04.13 16:48
  • by 전윤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택배와 배달음식 수요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이로 인해 늘어난 것은 배달의 수요뿐 만이 아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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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일 코로나19 등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로 외부 변수에 취약한 재활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재활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해 유통구조 상의 가격 연쇄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적극 추진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ㆍ기간 늘리기 ▲공공비축 추진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조기집행 등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안정화 조치부터 추진한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 간 계약에 따라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 추가 인하 요율(料率)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재활용품 적체 심화 시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조기 확보해 시장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 원 중 올해 1분기 650억 원의 조기집행에 이어 2분기까지 984억 원(이율 1.1%)이 모두 집행되도록 4월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중 200억 원은 시장안정화 자금으로 업계의 재활용품의 비축과 보관 소요경비에 지원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분기별 지급 항목 46억 원을 월별 지급체계로 변경해 기업의 자금 유통속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단기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업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해 국민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상황마다 우려되는 재활용품목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수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수거체계를 마련, 올해 안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된 2월 이후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수출입 추이, 유가전망 등을 토대로 재활용 시장 전반과 품목별 동향을 주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수거·선별·재활용 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이달 내 구성해 필요 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 대책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를 재활용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관련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택배물량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 배출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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