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단체·소상공인 광고 무료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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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단체·소상공인 광고 무료 대행
영리법인·단체 및 소상공인 등 대상...청년스타트업은 우대 선정
  • 2020.04.07 11:15
  • by 송소연 기자

서울시가 공익단체나 소상공인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희망광고'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비영리단체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희망광고를 시행중이며, 올해 제1회 소재공모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단체는 공모 후 선정하며, 광고제작과 부착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스타트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처리 등에 우대․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스타트업은 대표자 나이가 만19~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이 기준이다. 

희망광고 응모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전통시장,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가운데 최근 2년 이내 희망광고에 선정되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공모소재는 ▲기부·나눔·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스토리 ▲기업의 사회적 참여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연이다.

ⓒ서울시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제작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시가 지원하는 인쇄매체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7754면이며, 영상매체는 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 미디어보드 등 총 106개이다.

응모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월 중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에는 비영리법인과 소상공인 홍보강화를 위해, 전회 대비 25% 증가한 25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단체에 대한 홍보는 제작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광고가 진행된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청년스타트업체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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