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6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긴급융자 필요성이 증대한 데 따른 조치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금에 대해 2.5% 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0.3% 포인트의 보증료 지원과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100% 및 0.5%의 고증보증료율 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융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 실질부담금리는 신한은행의 우대금리 적용과 경기도의 2.5% 포인트 지원을 받아 1% 내외이며, 실질 보증료는 0.2%이다.
협조융자 은행인 신한은행 박경환 본부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보증료 0.3% 포인트 지원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선제적인 자금지원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실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 외에도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한도를 증액하고 도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을 추진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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