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한다
상태바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 대상, 신청은 30일부터
  • 2020.03.18 21:35
  • by 김정란 기자
▲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18일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 수급자 ④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이번 대책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면도 있어, 지원 금액은 올해 6월 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절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하던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총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